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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간 안지키는 회사 신고방법 (법적 휴게시간)
    잡지식 2023. 10. 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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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4시간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어기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와 조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규칙서 :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칙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규정과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2. 출퇴근 기록부나 근무일지 : 휴게시간을 기록한 출퇴근 기록부나 근무일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휴게시간 제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사진 : 휴게시간 도중 작업 중인 사진 또는 휴게실에서 휴식 중인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들의 증언 :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이 휴게시간 미제공 사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례를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되며, 이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근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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