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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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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신고방법 및 처벌기준정부정책 2023. 10. 16. 16:54
우리가 말하는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영업자'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 판매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와 법률적인 측면 일반적인(도로위 등) 호객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범칙금은 50,000원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상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물건을 억지로 팔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호객행위의 정의와 적용 호객행위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도로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상황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호객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