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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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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단속기준과 신고방법정부정책 2023. 10. 16. 17:07
진행 중인 집회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면 경찰은 집회 주최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음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고, 확성기의 위치를 조절하도록 권고하였을 것이지만 만약 이 기준을 넘어간다면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하다. 소음 기준 주간(07:00~일몰 전): 주거지역·학교 등 65이하(최고 85이하), 공공도서관 65이하(최고 85이하), 기타지역 75이하(최고 95이하) 야간(일몰 후~00:00): 주거지역·학교 등 60이하(최고 80이하), 공공도서관 60이하(최고 80이하), 기타지역 65이하(최고 95이하) 심야(00:00~07:00): 주거지역·학교 등 5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