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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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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정부정책 2023. 11. 28. 20:08
신고대상 및 과태료 내역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최대 20만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 10만원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계속 주차: 10만원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이용 불법 주정차 메뉴 선택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유형 선택 사진 촬영 (최대 4장)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위반내용 입력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