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통학보조인력)정부정책 2023. 10. 18. 14:30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에 따라 수립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에 의해 통학의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에따라 각급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와 동행보호자는 통학비를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등록기준지)를 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대중교통수단(최소 2구간 이상)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실제 통학거리 1Km이상) 원거리로 인하여 도보 통학이 어려운 경우 도보 통학 가능 거리거나,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로 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