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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취소 당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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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상품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면 법률 위반인가요?정부정책 2023. 12. 6. 10:55
주문한 상품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법률 위반인가요? 통상적인 경우, 상품을 주문한 후 판매자가 3일 뒤에 상품을 잘못 올린다면 이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금을 선납한 소비자에게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3일 뒤에 잘못 올렸고, 이로 인해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만약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선납했다면, 판매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