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주정차 알림
-
불법주정차 장소별 벌금 및 벌금 기준, 관련정보정부정책 2023. 11. 29. 22:26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에 따른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일반: 40,000원 (50,000원) 소화시설 주변: 8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나.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일반: 50,000원 (60,000원) 소화시설 주변: 90,000원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40,000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