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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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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육아휴직, 육아시간 동시 사용가능 여부와 관련법령정부정책 2023. 10. 16. 17:55
육아휴직 관련 공무원 법령 제91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쌍생아의 경우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삭제 5. 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만 9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 ②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