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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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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예외사항, 기부금품이란?)정부정책 2023. 10. 19. 09:00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교회의 시설물을 임차한 대가로 금전을 납부하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을 지자체가 바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추천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전달 또는 안내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접수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