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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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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에 취직이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14. 16: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전역일 이전은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이 제한되며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겸직 또한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은 위법 행위로 간주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무조건 전역 후에 취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