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직수당가산금지급
-
교직수당가산금 겸임교장 또는 교감 수당 지급기준정부정책 2023. 10. 18. 07:1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의하면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ᆞ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ᆞ교감 나)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ᆞ운영학교의 교장ᆞ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ᆞ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다) 「초ᆞ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ᆞ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ᆞ교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영 제19조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