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불명 상태
-
거주불명 재등록 방법, 과태료 금액 등 관련정보 모음정부정책 2023. 10. 16. 13:05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특정 기간 동안 머물 거주지를 정하고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 17세가 되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그리고 감경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 최대 50만원 2.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최대 10만원 3. 신고(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은 사람: 최대 5만원 거주불명 상태에서 재등록을 할 경우,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