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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신호 위반 이의 신청 방법 및 신청 결과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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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한 액수 및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의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액수


    속도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허용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액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km/h 이하 초과: 승용차 기준 4만원
    • 21km/h - 40km/h 초과: 승용차 기준 7만원
    • 41km/h - 60km/h 초과: 승용차 기준 10만원
    • 60km/h 초과: 승용차 기준 13만원

    이때, 과태료 고지서는 주로 카메라나 교통경찰에 의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액수


    신호위반 과태료는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신호등이 빨강 또는 노랑일 때 정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액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경차도 승용차에 속합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 만약 스쿨존인 경우에는 13만원입니다.

    경찰 단속시에는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 스쿨존의 경우 12만원 벌점 30점 부과입니다.

    이의 신청 방법


    1.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신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3. 네이버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5.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필요 시 공동인증서 이동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6. 이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 결과


    이의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몇 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이 돼도 행정소송으로 진행 된다고 해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로 처분 이의신청은 불가피한 상황(사고, 고장, 긴급출동) 제외 하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은 위에서 소개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나 과태료 처분한 경찰서 or 납부한 경찰서에 전화해서 기 납부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신청 한다고 하면 되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액수를 감경하거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고 적절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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