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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혼인신고시 부가 아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협의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시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시가 아닌 출생신고시에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며 혼인신고시에는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뒤, 생각이 바뀌어 출생신고시에는 부의 성본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또한 불가하오니 많은 고민을 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