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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야간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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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야간 사용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징수 규정정부정책 2023. 10. 20. 10:30
학교 시설물(체육관)사용료에 대한 규정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일시 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교육활동과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 실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전 사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므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