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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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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 시 초등학교 입학 또는 유예 관련 규정 및 절차정부정책 2023. 10. 18. 14:13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자비유학이라고 하는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②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비유학인정자로 보거나, 그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자비유학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는 자비유학이 인정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의거하여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도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