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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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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승인취소 또는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다시 받아야 하나요?정부정책 2023. 10. 21. 12:4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승인된 상황에서 해당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승인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공사가 타 법인 출자 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자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은 지방공사가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법령에 따라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지자체장 보고 또는 지방의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