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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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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자녀를 제 밑으로(호적) 신고 가능한가요?잡지식 2023. 10. 10. 18:37
2008년에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관리됩니다.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출생한 자녀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그렇게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은 주소지를 가진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표시됩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기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