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단에너지 사업
-
집단에너지 사업요금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정부정책 2023. 10. 24. 18:35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에서는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 '23년 2월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음.(사업자별 공급 규모 등 경영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 관련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