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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경력을 평정합니다. - 다만, 첫째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또는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경력을 평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