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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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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효과·효능 표시 광고 절차정부정책 2023. 10. 17. 15:4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와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들(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을 신고할 때 아래의 절차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작성: 이 서류에는 해당 제품의 효과와 효능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입증자료(인증서, 성적서 등) 수집: 제품의 효과와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증서나 성적서 등이 해당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와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