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품정보 표시방법
-
인터넷 상 상품정보 표시방법 파헤쳐보기정부정책 2023. 12. 6. 09:01
인터넷 상에 상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필수정보 :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정보를 소비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필수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 : 상품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어 바로 옆에 구체적인 개념을 부기하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