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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각호의 인허가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인허가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해당 인허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