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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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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방법정부정책 2023. 10. 14. 12:35
관련법령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9조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 제5조 2항 ▢ 구비서류 ○ 본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미성년자 발급 : 친권자 신분증 ○ 가족 발급 :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두 분 신분증 ○ 위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방문자 신분증 ○ 대상자 사망 시 : 친족이 발급가능(증빙서류 지참), 방문자 신분증 ▢ 처리절차 ○ 업무시간(09:00 ~ 18:00) 이내 처리기관 방문 ○ 신분증 및 신원확인 후 발급 ○ 발급시간 : 약 5분 ○ 수 수 료 : 없음 ○ 발 급 처 : 구·군청 해당부서(중구 행정자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