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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사업자 법 위반?!정부정책 2023. 12. 6. 10:21
사업자가 부정적 이용후기만 삭제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사업자가 부정적인 이용 후기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 중 하나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서 불만족 후기만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