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번호판 제명
-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경우정부정책 2023. 10. 19. 10:37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군 관내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다른 시·도에서 등록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대상자에게는 사전 알림톡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게는 영치예고서를 교부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