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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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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처리 예외 조항(기준)정부정책 2023. 10. 25. 07:4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은 제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시항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