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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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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25. 06:40
임「민원처리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의 종류 및 기관 여건에 따라 이메일로 제기 가능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전자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민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