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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방치자동차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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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신고방법, 벌금 등 한방정리!!정부정책 2023. 10. 21. 09:16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조건 방치된 지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 1. 신고 :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자체 교통과 혹은 차량민원과 등의 관련 부서에 신고합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스스로 발견하면 그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주 정보 확인 :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주 주소 및 연락처를 찾습니다. 3. 현장확인 및 스티커 부착 : 무단방치 차량이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동 안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