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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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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생수) 관련 영업자 전화번호 변경 신고기한정부정책 2023. 10. 17. 15:2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1항에 따르면 먹는물과 관련된 영업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위반시: 최대 50만원 2차 위반시: 최대 7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최대 100만원 따라서 먹는물과 관련된 영업자는 전화번호 변경과 같은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