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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사유의 병가인 경우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 및 최초 진단서 갈음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