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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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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인정보 분쟁조정 관련 정보정부정책 2023. 11. 29. 22:23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신청서 외에도 법정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www.kopico.go.kr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