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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는 반려견 사육하는 경우 인식표와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이 발생하는 즉시 수거하는 등의 동물 관리 의무가 있으나,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조항에서 개 짖는 소음에 대한 관리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조항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행정조치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