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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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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판단하는 기준 행정기관 민원처리 방법정부정책 2023. 10. 25. 07:30
「민원처리법」제23조는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내용'은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