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 의료사고
-
사회복무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정부정책 2023. 10. 19. 10:05
사회복무요원은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면제가 되며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지역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가족과 세대분리 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인해 휴직 중인 자 지원제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장가입자로서 직장 재직자 거주불명, 이민출국 등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가족과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유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납부를 한다. 그러나,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세대보험료 총액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만 따로 산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